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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300001
한자 自然災害
영어의미역 Nature Disaster
이칭/별칭 천재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명원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자연환경의 예기치 못한 변동으로 입는 피해.

[개설]

2008년에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 제1장 제2조 2항에서는 자연재해를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 해일 포함]·황사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였다. 자연재해와 함께 쓰이는 ‘풍수해’는 자연재해 가운데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자연재해는 급속하게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보통이며, 발생 원인에 따라 낙석이나 산사태 등의 지형 재해, 홍수나 태풍 등의 기상 재해, 화산이나 지진 등의 지질 재해로 구분된다.

[풍수해]

칠곡군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풍수해이다. 특히 여름철 호우와 강한 바람이 발생하여 저지대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괴되는 등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저지대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낙동강 연안 농경지에는 재방 공사 및 4대강 사업으로 수해는 줄게 되었으나 대부분 하천변 농경지에는 제방 정비가 부실하여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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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대책]

칠곡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재난 안전 관리과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정보 수집 보고반, 상황 관리 지원반, 행정 지원반, 구조 구급반, 비상 지원반, 자원봉사 지원반, 공보 지원반 등을 두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칠곡군은 재난에 대비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메뉴얼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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