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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301574
이칭/별칭 고지 제도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태규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약을 통하여 제공한 농업 노동력에 대해 주어진 삯 또는 그 일.

[개설]

일반적으로 품앗이가 노동을 노동으로 지불한다면 고지는 노동력에 대하여 임금 또는 동일한 노동력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지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정의되고 있다. 먼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연대책임 아래 농업 경영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춘궁기에 노임의 일부를 미리 대차하고 그것으로 생활의 궁핍을 메우며 농번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고지제도가 다시 농업노동자가 개인으로서 농업 노동을 청부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단체를 조직해서 청부 노동을 행하는 경우로 이분화시켜 구분되기도 한다.

[변천]

과거 고지 제도가 신분의 상하 개념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오늘날의 고지는 화폐경제의 발달에 의해 노동에 따른 임금 지불의 한 형태로 변해갔다. 1950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소작제도가 금지되었지만, 음성적으로 이것은 지속되었다. 소작제의 음성화와 더불어 시작된 것 중의 하나가 고지 제도로서 특수한 형태의 소작제도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지 제도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농촌에서 품앗이와 두레에 비해 활발하게 전개되는 임금제 노동의 한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현황]

85가구 중 30가구가 참외 농사를 짓는 매원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유휴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대신 노동 임금이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농(離農) 현상과 더불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1977년에 이르러서는 마을에 6명의 직업적인 여자 ‘고지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광주이씨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6명의 고지꾼들은 모두 외지로부터 들어온 타성 가구의 부인들이다. 6명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 고지꾼들을 사람들은 ‘고지모’라고 부른다.

고지모에는 우두머리 격인 대장이 있는데 이를 ‘대가리’라 지칭한다. ‘대가리’는 비교적 마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거나 마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일을 청부받아 오는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 고지모들의 일은 모두 ‘대가리’가 관장하게 되는데, 게으름을 피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금을 깎을 수도 있다. 6명이 가장 적절한 인원인 고지모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데, 나이의 범위는 10살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앗이와 두레 등의 노동 형태에 비해서 고지는 논의 주인이 고지꾼들을 위하여 새참 또는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관할은 ‘대가리’가 대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편리하게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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