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 행정 기관. 교육 자치 제도가 발족하기 이전에는 군수가 관내의 교육 전반을 통괄하여 왔으나,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4월 23일 대통령령 제633호로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 자치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