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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 센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301037
한자 住民自治-
영어의미역 Residents self-governing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관률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8개 읍·면 주민들의 문화, 복지, 교육,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개설]

행정 자치부의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조례 준칙 중 개정 준칙」[2003. 3. 7]에 따르면 주민 자치 센터란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이다. 주민 자치 센터는 1999년 이후 읍·면·동사무소가 단순 행정 중계 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능 전환의 과정에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향상의 장이라는 새로운 변화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1999년 7월부터 동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7월부터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데 이어 2001년 10월부터 140개 시·군 1,863개 읍·면·동에 대하여 확대·시행하고 있다. 칠곡군의 3개 읍[왜관읍·북삼읍·석적읍]과 5개 면[지천면·동명면·가산면·약목면·기산면] 중 주민 자치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북삼읍이 유일하다. 북삼읍 주민 자치 센터는 「칠곡군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73호]에 근거하여 2002년 8월 29일 설치되었다.

[운영과 기능]

주민 자치 센터는 읍·면·동의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 자치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분야에서 자원 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한다. 북삼읍 주민 자치 센터의 주민 자치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위원 15명으로 총 20명이다. 이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북삼읍에 건의하여 진정한 주민 자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 여가 활동, 유아 놀이방, 청소년 교실, 노인 생활 보호 등 교양·취미·여가·건강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 복지 기능을 담당한다. 더불어 영농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제공,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돕고 있다.

[프로그램]

2014년 9월 현재 북삼읍 주민 자치 센터에서는 탁구, 가요 교실, 생활 원예, 통기타, 파워 댄스, 생활 영어, 오카리나, 동화 구연[어린이 반, 성인 반], 서예, 헬스 트레이닝 등 총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266명이고, 북삼읍 사무소의 부대시설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다.

[시설]

북삼읍 주민 자치 센터에는 대강당과 중강당, 소강당, 체력 단련실, 정보화 교육장, 서예 교실이 갖추어져 있다. 대강당과 중강당에는 방송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소강당은 탁자와 의자만 갖추어져 있다. 체력 단력실에는 러닝머신 등 모두 13종의 운동 기구가 있고, 정보화 교육장에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이 갖추어져 있다. 서예 교실에는 총 13개의 연습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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