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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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議院選擧 |
영어음역 | minuiwon seongeo |
영어의미역 | Election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 |
[정의]
제1공화국 때 국회의 민의원을 선출했던 선거제도.
[제정경위]
1952년 7월 7일 개헌 헌법에 의해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한국동란으로 인해 1954년 5월 20일에서야 민의원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력]
민의원 선거는 총 233명을 선출하는 선거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거구별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였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민의원 선거에서 충북의 제1선거구인 청주에서는 제헌국회의원동지회 소속 박기운이 8,101표를 얻어 5,112표를 획득한 자유당의 최순용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때 실시된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대 국회의원선거라고 명하고 있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민우가 9,317표를 얻어 7,644표를 획득한 자유당의 이명구(李明求)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1960년 6월 23일에 내각책임제에 입각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민의원을 다시 뽑았다.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선거의 선출방법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거구별 최다수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때도 민주당의 이민우가 12,695표를 획득하여 무소속의 최병길을 2,000여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한편, 참의원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선민의원, 후참의원 투표방법을 채택하여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거구별 다수득표자 2~8명을 당선인으로 선출하였다. 4·19혁명 후 선거의 부정을 막고 민주적인 선거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충청북도에서 참의원은 총 4명이 당선되었고 이때 참의원은 도단위로 선출되었다. 이후 민의원선거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2년 12월 26일 개정헌법에 의해 폐지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는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