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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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經國大典註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정의]
1555년(명종 10)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 중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주석한 것으로 청주에서 간행된 책.
[개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그 조문이나 용어가 간결하지만 뜻이 매우 함축되어 있어서, 문장이나 실제의 사정에 능통하지 않고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1550년에 명종(明宗)[1546~1566] 왕이 예조(禮曹)에 명령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주석(註釋)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하고,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안위(安瑋)와 봉상시정(奉常寺正) 민전(閔荃)을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임명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중 문장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그 시행에 애로가 있는 조문들을 주석(註釋)하였고, 이것을 당시의 예조판서 및 영의정·우의정·좌의정의 검토를 거쳐, 1554년에 완성하여 1555년부터 시행하였다.
[서지적 상황]
금속활자 갑인자(甲寅字)본은, 1권 21장(張)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34.5×21㎝이다. 목판본은, 21장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35×21.5㎝이다.
[구성과 형태]
이 책에서 주해한 항목의 수는 이전(吏典) 16항, 호전(戶典) 11항, 예전(禮典) 7항, 병전(兵典) 8항, 형전(刑典) 18항, 공전(工典) 2항으로 총 62항목을 주해하였다. 그 대부분이 조문에 대한 주해이며, 자구(字句)해석은 적었다. 그런데 이 책의 편찬 때에 부수적인 작업으로 주해관들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자구를 주석하였는데, 국왕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다만 참고용으로 간직하였다.
[발간경위]
당시 주해관이었던 안위가 1554년 3월에 청홍도관찰사(靑洪道觀察使)로 부임하자, 정부에서는 안위에게 『경국대전주해』와 『자구주해』를 한꺼번에 인쇄, 간행하게 하였다. 이에 안위는 1554년 10월에 청주(淸州)에서 그 간행을 완료하여 발간(發刊)하였다.
청주에서 발간된 이 책은 『경국대전주해』를 전집(前集)으로 하고, 『자구주해』를 후집(後集)으로 하여 간행되었는데, 이 후집 또한 유권적 해석으로서의 권위를 지닌 점이 특징이다. 후집의 항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는 명칭의 『자구주해』를 비롯하여, 이전 283항, 호전 70항, 예전 314항, 병전 52항, 형전 96항, 공전 16항 등 도합 831항목을 주해하였다.
이 책의 전집(前集)인 『경국대전주해』의 서문(序文)은 당시 판서였던 정사룡(鄭士龍)이 썼으며, 현재 갑인자(甲寅字)로 인쇄한 책이 유일본(唯一本)으로 전한다. 그 후집(後集)은 안위가 서문을 썼으며, 현재 일본에 그 원본(原本)이 유일본으로 전하고 있다. 1935년에 일본인 나이토 요시노스케(內藤吉之助)에 의하여 그 교정본이 나왔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비록 주해서이지만 ‘국가에서 유권해석을 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효력이 있었다’는 특징 및 16세기 중반에 청주에서 간행된 의의를 지니고 있다.